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보호구역의 지정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시ㆍ도지사지방환경관서의 장보호필요구역시ㆍ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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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6.7.21>
1.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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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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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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