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33조
상수원관리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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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제10의2조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제14의2조 주민의 의견청취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제17조 시설 등의 확보기준제18조 표지의 설치제19조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제2조 정의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제21조 지도ㆍ점검제22조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제23조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제24조 원수의 수질기준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6조 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제28조 보호구역의 관리비용제29조 보고제3조 수원의 구분제30조 협조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