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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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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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사업계획서
2.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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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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