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호구역의 지정 등수도법 시행령관리청보호구역시ㆍ도지사시ㆍ도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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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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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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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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