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1.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공고문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