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1.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공고문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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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2> (앞 쪽) 발 신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 | | | | | | | | 제 목: |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보고 1.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현황 | (단위: ㎥/일) | | 구 분 | 계 | 하천수 | 복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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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별지 제9호서식(1)] <개정 2013.7.26> | 원수(□취수구□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 | | 수도사업자 | | 취수장 명 칭 | | 취수량 | ㎥/일 | 취수원 종 류 | | 취수원 명 칭 | 보호구역 | ①명칭: ②면적: ㎢ ③관리청: | 검사기관 | 항목 | 단위 | 전년평균 | 연평균 |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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