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9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별지수질검사결과지방환경관서이내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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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1.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공고문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2025.10.1>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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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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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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