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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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 | 허가번호 | 제 호 | 승인사항 관련 문서번호 | | 허가 연월일 | | 착공 연월일 | 준공 연월일 | 허가받은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수원 보호구역 명칭 | | 대지 위치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ㆍ제거 등 |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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