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 보호구역의 변경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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