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를,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각각 첨부하지 않는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해당 수도사업자가 제1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해당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2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보호구역의 관계 시ㆍ도지사(해당 보호구역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다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협의의 대상자(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2.제1호 외의 경우: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의 직권 변경ㆍ해제, 보호구역 변경ㆍ해제의 공고, 보호구역지정대장의 작성ㆍ비치(보호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 서류, 지적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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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
■ 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1.> | 상수원보호구역 | [ ] 지정 [ ] 변경 [ ] 해제 |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신 청 인 | 상호 및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역 | 보호구역의 명칭 수도사업자의 명칭ㆍ주소 취수장(구)의 위치 수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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