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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제19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9조 ·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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