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9조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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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 일련번호 | 위 치 | 소유자 | 구조 | 동수 | 물량 (평수) | 건축 연월일 | 비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상세주소 | | | | | | | | | ※ 이 총괄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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