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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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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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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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
[별지 제8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 | | | | | 결재 | | | 일자 | | 요일 | | 날씨 | 근무장소 |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금지행위 단속 | 불법행위 적발 | 표지 등 시설물 점검 | 기타 | 조치계획 및 결과 | 비고 (특기사항) | 년 월 일 근무자 직급 성명 (성명 또는 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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