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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제18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 표지의 설치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표지의 설치)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1.안내판
가.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표주
가.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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