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표지의 설치미터간격보호구역안내판표주이상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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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1.안내판
가.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표주
가.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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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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