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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5조 ·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

별지 제2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별지 제3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

별지 제4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007.11.23, 2008.3.14, 2012.10.31, 2015.1.8, 2019.8.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험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제11조(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1. 삭제 <2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합격자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면허증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

별지 제8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별지 제9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1. 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별지 제10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면허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5.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4, 2012.10.31>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5.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개정 2012.10.31, 2020.8.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별지 제13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1. 법 제13조

별지 제14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