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험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1.삭제<2007.5.29>
2.삭제<2007.5.29>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1.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1의2.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2.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4.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의2.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5.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6.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③삭제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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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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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응시원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5. 16.> 응 시 원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시험 구분 ( 년도 회) | [ ]정기 [ ]임시 [ ]상시 | 응시직종별 등급 | | 응시지역 | [ ]필기 [ ]면접 [ ]실기 | 면허발급희망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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