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1.삭제 <2007.5.29>
2.삭제 <2007.5.29>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1.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1의2.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2.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4.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의2.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5.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6.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③삭제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