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교육시설ㆍ실습선의 현황ㆍ실습장비ㆍ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