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31, 2020.8.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③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4.11.19, 2015.1.8, 2017.7.28,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