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31, 2020.8.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③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4.11.19, 2015.1.8, 2017.7.28,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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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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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제 호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면허명 | | 면허증번호 | 처분내용 | [ ] 면허취소 [ ] 업무정지( 월) [ ] 견책 처분사유 |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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