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1.지정교육기관지정서
2.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교육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장 | 교육과정 | 직 종 | 정 원 | 교육기간 | | 년 월(실습 월)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