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1.지정교육기관지정서
2.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