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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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1.지정교육기관지정서
2.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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