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2012.10.31, 2015.1.8, 2019.8.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