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외국선박의 경우
5.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