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외국선박의 경우
5.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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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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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8.>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선명 | 선박의 크기 (총톤수ㆍ주기관추진력) | 항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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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선명 | 선박의 크기 (총톤수·주기관추진력) | 항행구역 | 무선설비종류 | :G/T :KW | | 외국선박 | 국적: | 선박소유자: 완화허가내용 | 해당직종의 직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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