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육
  3. 제3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4. 제4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5. 제5조 ·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6. 제6조 · 지정의 해제
  7. 제7조 ·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8. 제8조
  9. 제9조 · 시험의 시행
  10. 제10조 · 시험위원의 위촉 등
  11. 제11조 · 시험의 신청
  12. 제12조 · 필기시험의 면제 등
  13. 제13조 · 합격자 공고
  14. 제14조 · 면허증의 발급신청
  15. 제15조 · 면허증의 발급
  16.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17. 제17조 ·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18. 제18조 · 면허의 갱신
  19. 제19조 · 면허증의 제출
  20.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등
  21. 제21조 ·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22. 제22조 ·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23.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24. 제24조
  25. 제25조 · 수수료
  26.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27. 제5조의2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28. 제20조의2 · 자료의 유지ㆍ관리
  29. 제22조의2 ·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30. 제22조의3 ·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31. 제22조의4 ·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32. 제22조의5 ·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33. 제22조의6 ·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