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3조 (합격자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6.> 제 호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성 명 | | 생년월일 | 응시직종별등급 | | 합격년월일 | . . . 응시면허 | [ ] 상선 [ ] 어선 시험결과 | 필기시험([ ] 면제 [ ] 합격) 면접시험([ ] 면제 [ ] 합격) 필기시험 실시기관명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