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33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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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위원의 위촉 등제11조 시험의 신청제12조 필기시험의 면제 등제13조 합격자 공고제14조 면허증의 발급신청제15조 면허증의 발급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제17조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제18조 면허의 갱신제19조 면허증의 제출제2조 교육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등제20의2조 자료의 유지ㆍ관리제21조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제22조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제22의2조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제22의3조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제22의4조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제22의5조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제22의6조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제24조 제25조 수수료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제5조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제5의2조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제6조 지정의 해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