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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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교육기관명 | 주소 | 교육기관의 장 | 교육과정 | 직 종 | 정 원 | 교육기간 | | 년 월(실습 월) | | 년 월(실습 월) | | 년 월(실습 월) 지정조건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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