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 (면허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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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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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1.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3.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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