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 (면허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조문 요약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면허증의 발급해기사면허증발급대장전자적발급별지면허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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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1.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3.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12.10.31>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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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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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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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