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조문 요약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면허증의 재발급면허증재발급면허증이잃어버린잃어버려반명함판못쓰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1.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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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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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