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1.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