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1.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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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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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5. 16.>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일(재발급은 1일) 신청인 | 성명(한글) | (영문) 생년월일 |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원수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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