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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22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7호서식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별지 제9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1. 법인 등기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 제10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

별지 제13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한다)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별지 제15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증명서 4. 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 증명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