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