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04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 제3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5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제8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9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 제10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 제11조 ·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 제1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3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 제14조 ·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 제15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 제17조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 제18조 · 위탁업무의 처리
- 제19조 ·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제12의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 제15의2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