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04 공포2026-06-03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4,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3. 제3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4.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5. 제5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6.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7.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8. 제8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9. 제9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10. 제10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11. 제11조 ·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12. 제1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3. 제13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14. 제14조 ·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15. 제15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16.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17. 제17조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18. 제18조 · 위탁업무의 처리
  19. 제19조 ·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22. 제12조의2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23. 제15조의2 · 행정정보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