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04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6-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3. 제3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4.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5. 제5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6.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7.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8. 제8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9. 제9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10. 제10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11. 제11조 ·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12. 제1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3. 제13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14. 제14조 ·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15. 제15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16.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17. 제17조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18. 제18조 · 위탁업무의 처리
  19. 제19조 ·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22. 제12의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23. 제15의2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