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엔지니어링사업자지위승계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신고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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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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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