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발주청은 영 제39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자료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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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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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일 신청인 | 상호 | 설립일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FAX) 사업…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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