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교육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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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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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 「엔지니어링산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정번호: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사업 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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