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4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2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6-04 · 시행 2026-06-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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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제11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제1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2의2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제13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제14조 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제15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제15의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제17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제18조 위탁업무의 처리제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제2조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제20조 수수료제21조 제3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제7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8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제9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