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폐업 연월일
2.주된 영업소 소재지
3.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폐업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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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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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4.> 엔지니어링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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