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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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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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인터넷주소 | 전화번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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