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전문기관등사업자등록증표준화사업전문기관엔지니어링기술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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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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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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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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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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