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엔지니어링사업휴업신고협회성명엔지니어링사업자제11호서식휴업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휴업기간
2.주된 영업소 소재지
3.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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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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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