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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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휴업기간
2.주된 영업소 소재지
3.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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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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