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2.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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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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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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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15.> | | 구 분 | 인사부서 | 사업부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부서명 | | 담당자 | (인) | (인) 연락처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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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9. 30.>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주소 근무처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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