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2.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15,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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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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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