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설립 | 목적 연월일 | 근거 주요 업무내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정번호: 제 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사업 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