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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삼경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작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인삼경작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작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3.16, 2023.12.20>
    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3.16, 2023.12.20>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인삼경작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작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8.3.3, 2013.3.23>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

별지 제4호서식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작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④ 조합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 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별지 제5호서식

인삼경작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별지 제6호서식

수삼연근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삼의 연근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

별지 제7호서식

수삼연근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삼의 연근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 2014.11.1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관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관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별지 제8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 2012.1.26, 2017.1.2, 2023.3.16>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별지 제9호서식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05.6.11, 2011.8.30, 2023.3.1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1.2, 2019.8.26> ④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1.2, 2019.8.26>

별지 제10호서식

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 2017.1.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 2017.1.

별지 제11호서식

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9.8.26>

별지 제12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

별지 제13호서식

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
    제18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

별지 제14호서식

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

별지 제15호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

별지 제16호서식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검사결과의 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2014.1.6, 2014.11.12>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검사결과의 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별지 제19호서식

인삼류조사직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별지 제20호서식

인삼류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