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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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2>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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