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 2017.1.2>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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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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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16.> | 인삼류제조업 | [ ] 변경 [ ] 휴업 [ ] 재개업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제조 업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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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16.> | 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신고번호: 제조장 소재지: 신고사항: 신고사유: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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