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검사의 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
1.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 2019.8.26>
1.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검사확인증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4.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의2 · 검사의 기준·방법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1) 수분 : 15.0% 이하일 것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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