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
1.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 2019.8.26>
1.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검사확인증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4.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