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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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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20, 2011.8.30, 2019.8.26>
1.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사본
2.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2008.3.3, 2013.3.23, 2014.11.12>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12>
1.업체명 변경
2.대표자 변경(법인만 해당한다)
3.제조장 소재지 변경
4.영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 중 시설, 조직 또는 인력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체검사업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2>
1.자체검사업체 지정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4.11.12>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4.11.12>
1.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3.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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