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03 공포2026-04-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032026-04-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기관의 범위
  3. 제3조 · 경작신고 등
  4. 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5. 제5조 ·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6. 제6조
  7. 제7조 · 사용금지농약ㆍ비료
  8. 제8조 · 수삼의 연근확인
  9. 제9조 ·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10. 제10조 ·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11. 제11조 · 시설기준
  12. 제12조
  13. 제13조 ·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14.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15. 제15조 · 제조기준
  16. 제16조
  17. 제17조 ·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18. 제18조 · 검사의 신청등
  19. 제19조 · 검사의 장소
  20. 제20조 ·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21. 제21조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22. 제22조 · 검사수수료
  23. 제23조 ·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24. 제24조 · 압류 등
  25. 제25조 · 검사결과의 표시 등
  26. 제26조 · 검사원 교육
  27. 제27조 ·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8. 제28조 ·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1의2조 · 인삼류의 색상
  34. 제1의3조 · 그 밖의 인삼의 종류
  35. 제1의4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36. 제18의2조
  37. 제18의3조 · 검사의 기준등
  38. 제18의4조 · 품질보증기간
  39. 제21의2조
  40. 제28의2조 · 영문증명서의 발급
  41. 제28의3조 · 통계조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