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03 공포2026-04-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3 | 2026-04-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기관의 범위
- 제3조 · 경작신고 등
- 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 제5조 ·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 제6조
- 제7조 · 사용금지농약ㆍ비료
- 제8조 · 수삼의 연근확인
- 제9조 ·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 제10조 ·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 제11조 · 시설기준
- 제12조
- 제13조 ·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5조 · 제조기준
- 제16조
- 제17조 ·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 제18조 · 검사의 신청등
- 제19조 · 검사의 장소
- 제20조 ·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 제21조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 제22조 · 검사수수료
- 제23조 ·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 제24조 · 압류 등
- 제25조 · 검사결과의 표시 등
- 제26조 · 검사원 교육
- 제27조 ·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8조 ·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인삼류의 색상
- 제1의3조 · 그 밖의 인삼의 종류
- 제1의4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검사의 기준등
- 제18의4조 · 품질보증기간
- 제21의2조
- 제28의2조 · 영문증명서의 발급
- 제28의3조 · 통계조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