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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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1.18, 2012.1.26, 2017.1.2, 2023.3.16>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23.3.16>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1.2, 2019.8.26>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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