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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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1) 수분 : 15.0% 이하일 것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12.> | | 수삼연근확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경작신고 번호 | 경작지 내역 | 식재 연도 | 경작 면적 (㎡) | 수확예정 주 소 | 지목 | 지적(㎡)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0. 8.> | 수삼연근확인서 경작자 성명 : 신고번호 : 경작지 주소 : 경작면적 : ㎡ 수확면적 : ㎡ 수확 연월일 : 연 근 : 년근 수 량 : ㎏( 상자) 「인삼산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삼연근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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