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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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19.8.26>
시장ㆍ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시장ㆍ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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