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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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4.11.12>
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2014.1.6, 2014.11.12>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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