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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