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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23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별지 제9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별지 제10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

별지 제11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별지 제1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

별지 제14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

별지 제1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사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 시ㆍ도지

별지 제19호서식

전기공사 도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기공사 도급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하도급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별지 제22호서식

전기공사현장 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지의 게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지의 게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별지 제26호서식

전기공사 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16.6.13, 2017.12.29>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

별지 제30호서식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