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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등록신청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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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등록신청 등)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1.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기업진단보고서
3.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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