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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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1.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1.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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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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