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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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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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5.18>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번 호 | 행정 처분 연월일 | 성 명 (대표자) | 주 소 (상 호) | 위반 내용 | 행정처분 내 용 | 과 징 금 납부기한 | 과 징 금 납 부 일 | 비 고 날짜 | 위반행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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